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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ofv 님의 블로그
윤석열과 공수처, 법률가 만능주의의 폐해 본문
과거제도의 폐해? 법률가 만능주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영향인지 법률가를 다른 직군의 전문직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970~1990년대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순간 결혼을 주선하는 뚜쟁이(?)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다. 의사도 마찬가진데 판사냐, 검사냐에 따라 주어야할 열쇠의 갯수가 시장가(?)마냥 정해졌다고도 한다.
그들이 어렵게 통과한 시험만큼 법률을 많이 공부한 것은 맞지만 과연 법률가는 다른 어떤 업무도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자인가? 왜 서류만 만지고 법률에 대한 것만 한정된 영역에서 적용하고 업무하는 그들이 국회의원, 공직, 기업의 이사 등의 여러 분야에 포진해서 다른 일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일까?
윤석열의 12. 3.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1. 3.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법률가 만능주의를 볼 수 있다. 서류검토 맨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두 경우 모두 드러났다. 사실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고사하고 윤석열이나 뉴스에서 보이는 커리어가 뛰어난 법률가들이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적어도 커리어와 실력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서류만 꾸미면 사람이 움직일 줄 안다.
윤석열이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서 범한 실수는 군대가 서류만 꾸미면 의도대로 움직일 줄 알았다는 점이다. 검사는 사실 그런 면이 있다. 문서로 움직여진다. 윤석열은 검사생활만 해서 그런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문서로 군대가 움직여진다고 여겼다. 조선시대 명종 때 을묘왜변(1555)과 선조 시기 니탕개의 난(1583)으로 진관체제에서 변경된 제승방략(制勝方略) 체제와도 같다.
제승방략은 전시에 해당 지방의 향토군을 모집하고 중앙에서 지휘관을 파견해 동원된 군을 통솔해 적을 방어하는 군제도다. 진관체제가 무너지고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왔다. 책상물림 입장에서는 평시에 지휘관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반란의 위험이 적고 군사는 지방에서 바로 소집하기에 보급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봤다.
물론 생각과는 매우 달랐다. 그게 되면 징기스칸처럼 세계정복하러 가지 제승방략이나 만들고 있지 않는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휘관은 해당 전투지역의 지리를 모르고 군을 통솔할 신뢰와 카리스마를 만들지도 못했다. 신뢰가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솥밥 먹어야 한다. 임진왜란의 탄금대 전투(1592)에서 제승방략의 단점이 처절하게 드러났다.
그냥 서울에서 말타고 가서 '너 저기 가서 싸워!'라고 하는데 명령을 들을까? 군생활만 해봐도 안다. 처음 부임한 간부는 적이다. 정들고 신뢰하려면 신고식도 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나마 북방에서는 작동했다고는 한다.
민주주의는 무서운 제도다.
그런데 그냥 '너 계엄군 투입해!'라는 게 먹힐 줄 알았다는 것인가? 서류 꾸민다고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사회 안의 약속이지 마법이 아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한 후에 벙커안 사무실에서 그제서야 '국회법 법령집'을 봤다는 정도니 말 다했다. 법률을 확인하는 것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같은 도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검색하면 몇 초면 나올 것을 부하직원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참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는 윤석열이나 휘하 내란 세력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제도가 아니다. 그 것은 오해고 바보같은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무섭고 강한 제도다. 민주주의는 국가간 동원 경쟁을 하다보니 나온 제도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전쟁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상이라서 해야하는 게 아니고 전쟁(경제 전쟁을 포함한다.)을 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발견한 제도 중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전쟁(1792~1802)이 발발했을 때 혼란기를 겪던 프랑스는 발미전투(1792)에서 이 위력을 확인했다. 근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힘이다. 자발적으로 동원된 프랑스의 시민군은 봉건 국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연합군보다 월등하게 잘 싸웠다. 나폴레옹의 천재성 이전에 프랑스의 근대적인 군이 기반하고 있었다.
민주주의가 무서운 점은 윤석열을 봐줄 의사결정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국민이 의사결정권을 나눠 갖고 있다. 동원의 댓가다. 전 국민이 납득하기 전에는 멧돼지를 절대 봐주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봉건시대의 왕처럼 특정되지 않아 협상, 협잡은 불가능하다.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전두환이 자연사한 행운이 윤석열에게는 누적되어 불운의 곱으로 작용한다.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가 만능주의의 맹점은 아쉽게도 공수처의 1. 3.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시도에도 작용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법률에 있어서는 전문적일테지만 '집행'에 대한 현장 경험은 부족했다. 이런 경험은 검찰이 그래도 많이 해서 관련 체계가 나았던 점이 있었을 것이다. 공수처가 그냥 법대로 판결문나오고 집행문나와서 모든 게 쉽게 이행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경호처장 체포에 대한 현장 판단을 통제했다. 범죄 현장에서 전문가인 경찰을 믿지 않고 지휘권자인 양 행동했다. 물리적인 상황 통제의 전문가는 경찰인데 법률가는 언제나 만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과 경험이 있다. 체포 현장에서는 군보다 나을 수도 있다.
물론 검사는 경찰의 위험한 폭주를 막는 장치다.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경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준비해서 현장 전문가의 말대로 치밀한 작전을 준비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은 지금 들어가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어 문서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도 수용해야할 이유가 있는 인텔리가 아니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전세계가 지켜보는 와중에 공권력의 집행을 떠나서 한국의 약점을 들켜버린 면이 있다. 문서로도 움직여지는 사람은 위에서도 말했듯 한국안에서 사회 생활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한국에서 대다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르다. 자발적인 행동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서류를 통한 제승방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들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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