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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윤석열 (3)
Toolofv 님의 블로그
1979년 12월 12일, 오늘은 전두환과 군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의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던 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 것을 기념하는 듯이 금일 오전 10시 2분즈음을 기하여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무속에 기댔다는 설이 있다. 12월 12일 밤 10시 2분(十二월 十二일 十시 二분...)) 내용은 들으나마나한 이야기다. 요약하면 "야당은 대선을 불복한 반국가세력이고, 자신의 계엄령은 헌법의 틀안에서 이뤄진 고도의 통치 행위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투입도 정당했다. 또 야당의 탄핵 남발과 행정부 압박은 위헌이고 자신은 국민의 선출을 통한 정당한 대통령인데 국회는 망국을 조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다. 비무장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와 탄약, 폭탄 등의 무기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 예상 시기는..." 속보 전한 군인권센터 [지금이뉴스]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v.daum.net 군인권센터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 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임태훈 소장은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