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LCA
- 왈왈왈
- 국민의 힘 뿌리
- 유니온 파인드
- 투 포인터
- ccw
- 분할정복
- 티스토리챌린지
- Python
- 이분 탐색
- 알고리즘
- 비상계엄
- 백준
- 오블완
- 윤석열
- 내란죄
- dfs 백트래킹
- 구조론
- 내란수괴 윤석열
- 하버-보슈법
- 재귀함수
- 내란수괴
- 다익스트라
- Prim
- DP
- BFS
- 6. 25. 전쟁
- 프림
- union find
- dfs
- Today
- Total
Toolofv 님의 블로그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내란죄(2024. 12. 3.)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③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위헌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금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 시도는 내란죄가 맞다. 주어진 권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국민이 투표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이라고 규정짓고, 일거에 척결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에 경찰과 무장된 군인이 투입되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으며, 통고되지도 않았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과도 충돌이 있었다.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도 무효이지만, 약 2~3시간만의 국회의 의결로 해제되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헌법에서 규정한 범위의 제한을 받는다. 헌법 제77조 ①항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긴 한 것으로 보인다.(이 국무회의에서 이 친위쿠데타 사건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이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말한 사유는 계엄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국가세력으로 연결되는가? 국무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해서 공범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헌적인 이 사태를 막지 않았다. 또 위 첫 문단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통고되지도 않았다.
헌법 제77조 ⑤항과 그 하위 법률인 계엄법 제11조 ①항에는 국회의 해제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두고 있다. 국회의 출입 상황을 경찰이 통제해서 담을 넘고 들어간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현행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의 작동을 막으려 한 것이다. 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와 더불어 이들이 반헌법적인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뉴스에서 설명하던 어떤 교수는 국회의원이 경찰의 통제를 뚫고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미친 소리를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도 안되는 반국가 쿠데타에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다.
내란죄는 재직중인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다. 탄핵 절차는 이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윤석열 이 자의 업무를 당장 중단시키고, 체포해야 한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계엄 여파 한국이 추락한다 (1) | 2024.12.05 |
---|---|
윤석열 탄핵 전야 (2) | 2024.12.05 |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2024. 12. 4.) (1) | 2024.12.04 |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2024. 12. 3.) (0) | 2024.12.03 |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0)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