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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토대와 마녀사냥(Witch-hunt, 15세기~18세기)

Toolofv 2025. 2. 13. 19:51

 
 
17세기 중후반은 소빙하기로 평균 기온이 2~3도 낮았던 시기였다고 한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기후위기였다. 17세기를 제외하고 측량 기록은 없지만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에 비추어 추정하고 있다. 조선 현종 때의 경신대기근(1670~1671)도 소빙하기로 인해 생긴 사건이었다. 3~4세기 중국의 혼란기 5호 16국시대와 훈족의 이동으로 인한 게르만족의 이동도 또한 고대 소빙기의 영향이라는 원인 분석도 있다.
 
농업에 있어서 알맞은 기후는 먼저 채워져야할 전제에 해당한다. 기온의 하강과 그에 따른 식량 생산의 저하, 가축의 죽음, 전염병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왕이 있었다면 왕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에 따른 권력은 약화되어 2차적으로 여러 혼란상을 연출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의 권력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다. 금이 간 권력은 집단의 결속력을 떨어트린다. 현대적이든, 봉건적이든 간에 결속을 함부로 해체하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인간 집단은 위험하다. 이 것을 현대에 '야만'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앙권력의 동력이 약해지는 만큼 지방권력이 발호한다. 이 과정 자체에 선악은 없다. 역사를 보면 중앙권력은 언제나 지방권력에 의해 교체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식의 부재와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야만')과 겹치면 그게 비극이 된다. 마녀사냥은 역사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름을 바꿔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 사이에서 비집고 나온다. 물론 예전보다는 낫지만 말이다. 영화 '더 헌트(The Hunt, 2013)'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 직후 4. 3. 사건부터 이어진 6. 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과 빨갱이 광풍이다. 2025년 2월의 한국에서도 극우의 준동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것은 물리적 현상이다. 권력의 부재에 맞물리는 현상이다. 나쁜 권력이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권력이 부재하면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발호한다는 말이다. 어서 쳐낼 놈은 쳐내고 새로운 권력을 선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돌아오면 진짜 마녀사냥까지 간다.
 
 

영화 '더 헌트'로 보는 이중의 역설

환경과 인간, 마을에 나쁜 공기가 감돌면 쪼이는 인간이 생긴다.  좁은 닭장에 닭을 임계치이상 집어넣으면 쪼이는 닭과 쪼는 닭이 생긴다. 양계장 주인은 쪼이는 닭과 쪼는 닭을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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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 헌트'로 보는 마녀사냥 포스팅
 
 
닭장이 비좁으면 쪼이는 닭이 생긴다. 닭장의 주인이 쪼이는 닭과 쪼는 닭을 분리해도 마찬가지다. 다음날 확인하면 다시 다른 쪼는 닭과 쪼이는 닭이 생긴다. 이 것은 공간의 문제인 것이다. 공간의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의 저하와 살기 힘든 환경이 쪼이는 사람을 만든다.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지식 언어가 없어 초자연적인 데에서 원인을 찾았다. 닭장을 넓히면 해결될 일을 신에게서 구했다. 인간도 이런 상황에서는 개미와 다를 바가 없다. 두 눈뜨고도 길을 찾지 못한다. 15세기~17세기 중후반의 유럽에서는 이를 '마녀사냥'이라고 불렀다.
 

15세기 ~ 18세기의 유럽의 마녀사냥(witch-hunt)

 
 
중세 유럽에서 '마녀'는 의학의 부재를 채우고 있는 주술사의 포지션이었다. 언제부턴가 이들은 약자로 몰렸다. 신앙을 해치고 공동체에 해악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그냥 표면에 걸린 하는 말이다. 사실은 약하고 만만해보이는 사람을 몰아간거다. 마녀사냥은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1337~1453)에서 잔다르크가 샤를 7세에 의해 버려지고 영국에서 마녀재판으로 화형당한 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잔다르크는 샤를 7세를 위협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쓰고 버려진다. 이러한 권력행사를 모든 사람이 보았다. 
 
당시의 지식은 문자를 소유하고 해석 권한을 가진 성직자, 귀족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가톨릭의 교리를 명분으로 정적을 이단으로 몰아 없앴다. 종교재판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이들을 숙청했다. 동서고금 특별한 일은 아니다. 민중은 권력이 없어 당연히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지켜봤다. 권력가들끼리의 암투로 인한 서로의 정적 제거가 엄청난 규모였을 리는 없다. 
 
이러한 때에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1450년경)과 맞물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1517)'으로 독일어 문자가 민중에게 보급되었다. 인쇄술 혁신으로 책과 팜플렛을 도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게 되었다. 루터는 독일어 문자를 보급해 가톨릭의 문자 해석 권한을 해체하고 중간권력을 배제한 성경의 직접 해석을 촉진했다.(그가 바라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식의 방법론은 이 당시 불완전했다. 정보 유통망은 생겼는데 지식이 보급되지 못한 것이다. 문자 해석권의 해체로 금간 권력의 누수 현상은 걷잡을 수 없었다.
 
마녀사냥 지침서인 '말레우스 말레피카룸(Malleus maleficarum,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같은 책이 엄청나게 팔렸다. 여기에 드디어 쪼이는 닭을 제거하는 공간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에 '마녀사냥'이라는 외피가 씌워진다. 해방 후 한국의 제삿상 문화의 전파처럼 종교재판의 권력이 민중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민중에게까지 확대된 권력의 분화 자체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도로에 '야만'이 타고있던 것은 문제였다. 인쇄술의 발달은 장기적으로는 교통수단의 발달과도 같은 혁신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야만'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장치가 당시 지식 사회에 없었다. 오히려 같이 똥탕에서 굴렀다.
 
 

한국의 제사(祭祀)와 차례(茶禮), 이젠 없어져야 한다.

과도기다. 가문주의는 점차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는 사회다. 예전에 1년에 몇 번 친족간의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명절의 제사나 차례는 악습이 되었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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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사(祭祀)와 차례(茶禮)에 대한 포스팅
 

<마녀사냥은 소빙하기 생산력 저하와 정보 유통망 생성, 기존 문자해석 기득권의 이동, 지식의 부재가 작용했다.>

 
 

마녀만들기 사업과 광기

 
 
마녀 사냥은 경제성을 갖고 있었다. 마녀로 몰린 여성의 재산은 몰수되어 영주·주교·이단심문관 등에게 배분되었고 이는 수지맞는 사업이었다. 마녀사냥을 하면서 열리는 행사도 피해자의 재산으로 이뤄졌다. 고문하는 이들의 급여도 말이다. 마녀감별법에는 바늘로 찔러 피를 흘리거나 아파하는 지를 판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찌르면 뒤로 밀려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 속임수 도구를 만드는 이도 있었다.
 
당시 종교의 권력과 세속의 법정도 이에 빠지지 않았으며 마녀사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았고, 이를 증폭시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 갔다. 자신은 문제를 키워가면서도 문제가 커지면 누군가 해결하겠지하는 생각이었다. 힘이 있는 고위층보다는 하류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고, 재산이 있는 여성이면 최고의 타겟이었다.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1571~1630)의 어머니도 마녀로 몰렸었다. 케플러가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머니 캐릭터가 외계인과 결혼한 마녀라는 설정때문이었다고 한다.(...)
 
독일지역에서는 마녀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니 신고율이 급감했다는 기록이 있다. 개신교도들도 무고한 피해자가 되곤 했는데, 개신교도들도 주도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기도 했다. 마녀사냥은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게 된다. 17세기 중반부터 재판 절차도 보다 엄격해졌으며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겨났다. 18세기에는 마녀사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국가도 있었다. 이에 과학혁명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퍼져가면서 마녀사냥의 광기는 점차 시들해졌다. 신기하게도 이는 기후가 다시 따뜻해지는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다.
 

당시의 마녀감별법

 
 
1. 눈물 시험(Traenenprobe) : 마녀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용의자가 눈물을 흘리면 악마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 바늘 시험(Nadelprobe) : 재판관이 용의자 전신의 체모(體毛)를 제거하고 관찰한다. 사마귀, 융기, 부스럼, 기미, 주근깨 등의 점에 바늘을 찔러 피가 나는지, 고통을 느끼는지를 확인한다. (위와 같이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 도구가 있었다.) 피가 나지 않으면 마녀 판정.
 
3. 불 시험(Feuerprobe) : 달구어진 쇠를 지져서 견딜 수 있는지, 불 위를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면 마녀가 아니다.(?)
 
4. 물 시험(Wasserprobe) : 부력으로 인해 물 속에서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떠오르면 마녀 판정. 물은 깨끗한 속성이 있어 마녀가 들어올 경우 물이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녀가 아니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마녀를 고문하는 모습의 그림>

 

마녀사냥의 피해

 
 
마녀사냥은 15세기 초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16세기 말~17세기가 전성기였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악마적 마법의 존재, 곧 마법의 집회와 밀교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초기에는 희생자의 수도 적었고, 종교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전담하였지만 세속법정이 마녀사냥을 주관하게 되면서 광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종교재판은 악마의 주장을 따르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17세기 말 마녀사냥의 중심지였던 북프랑스 지방에서는 3백여 명이 기소되어 절반 정도가 처형되었다. 마녀사냥은 극적이고 교훈적인 효과 덕분에 금방 번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1582년 바이에른 어느 백작의 한 작은 영지에서 한 명의 마녀가 체포되었다. 이 마녀의 체포에 연속으로 48명이 마녀로 낙인찍혀 화형당하였다. 1587년 도릴 지방의 약 200여 촌락에서 15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명의 마녀가 적발되어 화형당하였다. 1590년 남독일의 소도시 네르도링켄에서 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시의회는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마녀를 철저히 일소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후 3년간 32명의 마녀가 화형 또는 참수되었다.
 
1590년 소도시 에링켄에서 65명의 마녀가 처형되었고, 1597~1676년에 197명의 마녀가 화형당하였다. 소소크만텔 승정령(僧正領)에서는 1639년에 2,428명, 1654년에는 102명이 처형되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스타이엘마르크 지방에서 1564~1748년에 1,849명이 소추되어 1,16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나노수 지방에서는 1629년부터 4년간 2,255명이 마녀로 소추되었고, 뷔르튄겐 지방에서는 1633년 이후 3년간 11명이 처형되었다.
 
튜링겐 숲에 인접한 게오르겐탈이라는 인구 4천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에서 1652~1700년에 64회의 마녀재판이 실시되었다. 반베르크 승정령에서는 1627년 이후 4년간 화형당한 마녀가 285명이었고, 그 이후 30년에 걸쳐 이 재판소에 계류된 마녀재판은 900건을 넘었다. 이 승정령의 인구는 겨우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
 
뷰르스부르크 승정령에서는 1623~1631년에 화형당한 마녀가 900명에 달하였다. 1627년부터 이후 연간 29회의 재판에서 화형당한 157명의 희생자를 보면 잡다한 연령과 계급, 직업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다. 시의회의원, 고급관리의 부인, 시의회의원의 처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매, 8, 9, 12세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루다에 살고 있는 바루다세르 후스라는 마녀재판관은 19년간 700명의 마녀를 화형시켰는데, 자신의 일생동안 1천 명을 처형하기를 소원하였다고 한다. 로트링겐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레미라는 사람도 재직 15년간 화형시킨 마녀가 900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마녀사냥의 물결은 15세기 이후 이교도의 침입과 종교개혁으로 분열되었던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법과 마녀는 그 시대가 겪었던 종교적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였던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과 함께 마녀사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중세사회의 혼란이었다.
 
마녀사냥은 개인적·집단적으로 농촌사회가 분열되고 개인들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곤 하였다. 종교전쟁, 30년 전쟁, 악화되는 경제상황, 기근, 페스트와 가축들의 전염병이 당대 농촌사회를 휩쓸었던 불행이다. 사람들은 연속된 불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냈고, 마침내 불순한 사람들인 마법사와 마녀의 불길한 행동에서 찾아냈다.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심판관은 개인간의 분쟁을 악마적 마법의 결과로 해석하고 자백을 이끌어냈다.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심문과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당시에는 이탈리아 법학과 캐논법을 통하여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른바 규문주의(糾問主義) 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 소송절차에는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다. 마녀는 바로 이 고문의 소산이었으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규문주의 소송절차의 당연한 결과였다.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재판의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로 등장한다.
 
그리스도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신에 대한 반역이나 모독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중죄였다. 처음에는 마법의 유형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지만 나중에는 마녀라는 것 자체만으로 화형·참수·교수 등의 엄벌을 받았다. 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핀란드·에스파냐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을 1만 건 이상 분석한 로버트 무쳄블래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거의 반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광란을 연출하였던 마녀재판도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의 진전과 더불어 이성적 세계관과 과학 정신의 대두는 불가피한 시대정신이 되었고 이것은 신학에 기반한 과학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불합리의 극치인 마녀재판도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마녀의 고문과 그에 따른 화형도 사라졌다. 독일의 경우 1749년 뷰루소부르크에서 1건, 1751년 아인팅겐에서 1건, 1775년 겜텐에서 1건의 마녀재판이 기록되었고, 7년 뒤인 1782년 스위스의 게랄스라는 지방에서 아인나 겔티라는 마녀가 고문 끝에 참수형에 처해진 것을 끝으로 마녀재판은 유럽대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악마와 마법 그리고 마녀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신념은 지배계급과 당시의 지식인인 신부와 법관들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었다. 마녀사냥의 주된 공격대상은 과부 즉 여성이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란 원죄로 각인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악마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여성의 육체 자체가 두려움을 자아낸 것이다.
 
마녀사냥이 그리스도교 이외의 어떤 사상과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었던 중세사회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마녀라는 이름의 희생양을 통해 대리해소하는 동시에 마녀를 따돌린 '우리 사회'는 안전하다는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배제·통합기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kalliope63/110032346091)
 

<1450~1750년 기간 동안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마녀재판과 처형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 출처:나무위키(William Monter: Witch trials in Continental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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