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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ofv 님의 블로그
'불법집회'는 없다.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되어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제21조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집회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주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쓰여 있다. 하위 법률이 어쨌든 헌법과 맞지 않으면 자동 위헌이다.
하위법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시위'에 관한 정의에서 보듯이, 집회ㆍ시위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도 나타나 있다.
"불법집회"라는 게 있을까? 헌법에 따르면 "불법집회"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모든 집회는 합법이다. 애초에 폭력이나 방화 등의 공공 안녕 질서를 훼손하고자 사전에 모의한 경우는 집회가 될 수도 없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남겼는데, "신고 범위 일탈만으로는 집회 자체를 해산이나 저지할 수 없다"고 했고,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해산할 수 없다고 했다. 당연하다. 미신고 집회라고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판결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사실상 '허가제'가 되는 것이고, 그 것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민들의 교통이나 어느 정도의 소음 불편은 감당해야할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했다. 그만큼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다른 여타 권리와 비추어 공공의 상위 가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 라고 정의하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 사건은 그 것대로 판단할 문제지, 집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일정 부분의 교통체증이라든지 불편은 민주시민으로 당연히 치뤄야할 비용이다. 집회 자체의 의미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다. 이 것을 빌미로 '불법집회'를 규정해 해산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위에 쓴 것은 헌법과 법률, 판례에 관한 것이다. 사실 법만으로 얘기하자면 무수히 애매한 경우를 마주하게 될테고, 그 때마다 소송으로 시간을 멈추어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 금이 가있는 벽에 물방울이 스며들 듯, 법의 빈 틈사이로 그 것을 악용하는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집회'라는 의미를 법에서 찾지 말자. 법으로는 민주 사회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장치로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보면 '집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아직 이 것을 표현하고 누구나 납득하는 문구는 찾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어떤 단어 안의 들어가는 의미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맞고, 인간의 역사는 한 걸음 앞으로 디디는 사람들과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안에서 그 한 걸음, 그 방향과 같이 가는 것이 진짜 '집회'다. 사소한 문제들은 진짜 '집회'에서 다 용해된다. 오히려 훈장이 되기도 한다. 그 방향에 반하면 0.1도 차이라도 의미가 없다. 헌법이나 법에 규정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의 의미는 앞으로도 무수히 펼쳐질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 지금도 그 과정이다. 기저에 역사의 압력이 있고, 단어 자체는 여러 필터에 거쳐 나올 수도 있는 표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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