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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정사 최초 구속과 서부지법 극우 폭동 사건 본문
2025. 1. 19.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 한겨레신문 기사
윤석열 현직 대통령 지위로 헌정사 최초 구속
2025년 1월 19일 새벽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지위인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변론한 윤석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어 윤석열 측의 방어논리는 무너졌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엉터리 구속심사'라며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극우 지지자들에게 하나의 신호가 되어 법원을 무력으로 점거·파괴하는 폭동까지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측의 논리가 설령 이유가 있다고 해도 법적 판단에 기초한 모든 절차와 장치를 무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내란일 뿐이다.
우리가 사회의 그 모든 환경,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법원이 꼭 알맞는 진실을 판단해주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기는 하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국회와 선관위를 군부대를 무장시켜 점거하려고 했고, 전국민이 그것을 보았다.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헌문란'이었고,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공포를 일으킨 '폭동'이었다. 그게 ‘내란‘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어 표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윤석열 측은 사실상 모든 자신과 반대되는 기관과 시민들을 편하게 종북 혹은 빨갱이 세력이라고 몰고 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반국가세력'이 사회의 대다수라면 그것은 '국가세력'이다. 정치적 대립은 헌정질서 토대에서 하는 것이다. 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이 사회에서 나가야 한다.
202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극우 폭동 86명 체포 - 한국일보 기사
서울서부지법 극우 폭동
국민의 힘 김민전이 국회에 '백골단'을 데려와 그들이 윤석열에게 정당한 영장을 집행한다면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은 실행되었다. 윤상현도 '몽둥이가 답'이라는 신호를 그들에게 주었다. 마치 12월 3일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듯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다. 12. 3. 의 군인들은 소극적인 모습이기라도 했지만 이들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국회에 진입한 군이 이들의 모습과 같았다면 어땠을까? 몸서리 쳐진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외치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근거없이 불법이라 몰았다. 윤석열 측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윤석열과 내란동조범들은 이를 부추겼다. 자신들이 정한 답이 아니면 무조건 '빨갱이', '반국가세력'이 된다. 그게 시민이든, 언론이든, 법원이든 상관없다. 그들의 답이 아니면 편향되었다고 한다.
법원을 테러한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예전의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을 봐라. 법원은 정치적 입장이 뭐고간에 '법원'을 공격한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본다. 김명호 교수도 평소의 입장은 극보수적이었다고 한다. 경찰이 노동자들의 시위를 때려잡는 것처럼 무자비한 진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사회에서는 보수, 진상들이 더 대접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법원을 공격한 이상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일단 알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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