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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한다.(2024. 12. 24.) 본문

시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한다.(2024. 12. 24.)

Toolofv 2024. 1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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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덕수 '헌법재판관, 여야 타협' 주장이 위헌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

v.daum.net

2024. 12. 2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비판 기사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요구가 위헌적인 이유

 
 
2024. 12. 24.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총 3건을 사실상 뭉갰다. 절차상 문제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여야의 합치를 이끌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거부권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 건은 헌법재판소법상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행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임명해야만 함에도 이를 마치 거부권이 있는 양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표결을 하는 이유

 
 
민주주의란 뭘까?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국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모르거나 무시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표결로 한다. 여야가 모두 맘에 드는 법안의 상정은 법안이 누더기가 될 뿐이다. 민주주의는 짜장면과 짬뽕을 섞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가 되어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법안을 제정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할 때 다수결의 표결로써 하기로 정한 것이다. 국회가 표결로 의사결정한 정당한 법안을 도대체 한덕수가 무슨 권한으로 여야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매번 여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선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표결은 왜 하는 것인지.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안이든 소수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표결을 하면 무조건 행정부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를 없애고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미친 행동이다.
 
예전 국민의 힘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날치기 법안 통과로 만든 법들이 있다. 기습적인 날치기 표결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국회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고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가 뭐라고 국회의 결정에 여야의 무조건적인 합치를 강요하는지 알 수 없다.
 

3권분립과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이 바로 임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여기 3명의 몫을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행정부(대통령)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대통령의 입맛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통제할 수 있다면 힘들게 왜 법령에 저걸 기재할까? 당연히  국회와 대법원장이 결정한 3인의 몫을 대통령이 군말없이 임명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사실상 3권분립을 깨뜨리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대통령의 입맛대로 임명하거나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역사의 물꼬를 막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상황은 지각의 밑에서 응축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역사적인 시기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절부터 쌓여져온 응축된 에너지가 토대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벌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시기다. 여의도와 광화문, 남태령에서 보여준 국민들 대다수의 의사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이 것을 좁아지는 문에서 막고서 늦출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면 굉장히 오산이다.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 이 흐름을 중간에서 막으면 터지고 터지면 죽는다.
 
총에 맞으면 죽는다. 총에 맞으면서 난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는데? 이런 거 안 통한다. 물리적이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하는 게 그를 살리는 길이다. 역사의 흐름을 함부로 막으면 안된다. 막으려면 목숨걸고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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