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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새로운 증거 추가요 본문
2024. 12. 22. 내란수괴 윤석열 국회 해산 후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 신설 지시 관련 YTN 기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유리창을 깨고 불법적 진입을 지시한 것, 국헌문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 입법부'의 예산을 짜라는 지시를 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①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의 마치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증거와 선관위 투입을 자백하는 대국민담화와 더불어 내란죄를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국회 해산하고 비상계엄 입법부를 꾸려 예전 신군부의 민주정의당같은 구색정당이라도 만들려고 한 것인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입법부를 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하벙커나 감금시설에 가두고 어떤 승리의 제스쳐를 취하려고 했나? 몸서리가 쳐진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윤석열은 현행 헌법을 보지 않았다고 본다. 독재 시절의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을 보고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그가 말하는 '헌법'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헌법과 같지 않았다. 헌법의 기본 정신, 역사적 맥락을 전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정치 검사들이 말하는 '법과원칙'(이라 말하고 '내 마음대로'라고 해석한다.)에 충실한 것인가.
그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사법고시를 9수나 했다고 하는데 10년의 가까운 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역사적 맥락없이 법만을 공부한다면 원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궁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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