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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의 재판관 회피 촉구는 헌재 해체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본문
[단독]윤측 '재판관 회피 촉구'에…헌재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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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에 대한 기사 - 이데일리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하는 논리
윤석열 측 대리인단과 극우세력들은 1. 31. 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논리로 재판관 스스로 사건에 대한 회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8인 체제로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3, 국회 3, 사법부 3의 몫으로 총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된다. 윤석열 측의 논리대로 진행해보면 이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 대다수인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측의 논리대로 '좌편향 판사'라 빼야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우편향 재판관'도 회피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이는 없다.
정해진 법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좌편향이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법에 의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누구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법이고 뭐고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게 인정된다면 더 나아가 차별, 심하면 학살에 대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한다.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에 버금가는 큰 재앙을 품고 있는 말이다. 이게 일부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회에 발언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시스템으로도 받아들여지면 내포되있던 재앙이 현실로 발현되는 거다.
탄핵 심판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다. 파면 대상인 윤석열의 방어 수단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상황이다. 헌재는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는지 판단하고, 복귀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리어 헌법 체계를 파괴한다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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