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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본문
2024. 12. 31.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행사,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관련 뉴스1 기사
2024년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은 발부되었다. 아직 집행에 대한 일정은 나와있지 않으며 2025. 1. 6. 까지가 영장 기한이다. 집행이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다 하는 거지, 2명 임명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한덕수에 뒤를 이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여야합의를 바란다고 했다. 헌정질서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국무위원인지 씁쓸하다. 분명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 3명을 선출·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행정부는 마지막에 도장만 찍는 거다.
국회 몫과 사법부의 몫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마지막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안을 입맛에 맞게 누군가는 임명하고 누군가는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행정부의 수장, 즉 대통령의 '허가'없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정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것에 대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또한 '국헌문란'이다.
한통속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보는 이해될 수 없다. 차라리 보류할 것이면 전부 보류를 하던가 말이다. 일부의 후보자만 임명한 이 건은 나중에 분명히 관련 사건에 증거로 쓰일 것이다.
여야 합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그냥 표면의 명분이겠지만 이미 국민의 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한 기록이 있다. 그 걸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표결로 행정부에 이송된 이 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행정부에 없다.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일개 임명직 권한 대행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표결을 통한 정당한 특검 법안을 재의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현재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윤석열 내란 사건의 피의자들이다. 피의자들이 자신이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조사하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 걸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맘대로 여야합의를 요구하고 거부할 수 있다면 말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걸 모르고 기어코 나락으로만 빠지는 행동이 손가락의 힘을 빠지게 한다. 한 수 앞도 못 보는 이들이 국무위원이랍시고 저 위치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스크다. 국무위원 총 사퇴해라. 그게 더 환율과 안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총체적인 관료들의 민주주의 이해와 역사공부 부족이다. 하여간 탕평책이 만악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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