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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04 (2)
Toolofv 님의 블로그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내란죄(2024. 12. 3.)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시사
2024. 12. 4. 10:20